대구침산초등학교 생활규정
2012.07.19. 개정
2014.02.14. 개정
2018.11.29. 개정
2020.10.23. 개정
2023.11.01. 개정
2026.07.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침산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①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제8호․제9호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규정은 대구침산초등학교 학칙 중 제32조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④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2.20.) 의거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⑦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의2, 4, 5, 7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 4호에 의거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교내 생활, 교외 생활, 정보통신, 학생회 등 학생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담당부장, 학년부장, 학생포상업무담당자, 해당학급담임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생활담당부장은 회의를 주관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생활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에는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동아리 활동) 학교는 방과 후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실시한다.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학교 예술제 등과 관련된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관 등) 및 잔디운동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 학생들의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발과 옷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것으로 착용한다.
2.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자유복을 착용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모자의 착용은 자유로이 하나, 수업 중 교실에서는 탈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착용할 수 있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두발은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나치게 밝은 염색과 탈색은 자제한다.
7. 기타 사항은 학생 신분에 맞게 착용한다.
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 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들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 학생들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한다.
2.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친구나 선․후배와 반갑게 인사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및 스마트기기 사용
제19조(정보통신윤리)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제20조(스마트 기기 관리) ① ‘스마트 기기’란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영상·음성 송수신, 촬영·녹음 기능 등을 갖춘 전자기기를 의미한다. 스마트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폰: 휴대전화 기능과 인터넷 접속, 앱 실행이 가능한 기기
2. 태블릿PC: 휴대용 터치스크린 기반 학습·오락용 기기
3. 스마트워치: 통화, 메시지 확인, 인터넷 연결,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기기
4. 스마트 패드·전자책 단말기: 인터넷 연결 및 앱 실행이 가능한 학습용 단말기
5. 휴대용 게임기: 인터넷 연결 및 영상·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
6. 기타: 위와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 앱 실행,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
② 스마트기기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등교 즉시 전원을 끈 후 가방 속에 보관하고, 종례 후 전원을 켠다.)
③ 스마트기기 소지에 따른 분실이나 파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담임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장기간에 걸쳐 스마트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다.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덧붙임1)
- 만성·희귀질환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덧붙임2)
-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용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덧붙임3)
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1조(목적)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명칭) 이 회는 ‘대구침산초등학교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3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4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및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26조(활동 분야) ① 학생회 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②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승인) 학급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교사, 전교학생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전교학생회) 전교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①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과 부회장 4명을 두며 부회장은 5, 6학년 남․여 각 1명으로 한다.
2. 4, 5, 6학년 학급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3.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둔다.
②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4, 5, 6학년 학급학생회 회장․부회장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3.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들에게 늦어도 선거 3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4.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5. 정기총회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6.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7.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29조(학급학생회) 학급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①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부회장은 남․여별 각 1명으로 한다.
2. 각 부의 조직은 학급의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②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30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1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2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3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4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명백한 사유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전 연락 없이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3.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4.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5. 보호자가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강요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상담의 일시는 상담 당사자와 신청인의 유선 통화로 상호 필요한 시간과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다.(단, ④항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자가 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학년 부장 혹은 생활담당부장, 교감 등이 통화를 실시한다.)
2. 상담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사전에 논의하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상담이 가능하나 어느 한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담을 끝낼 수 있다.
3. 상당 일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감 혹은 학교장이 상호 중재를 통해 일시를 선정한다.
4. 상담 신청자가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한다.
5. 상담 당사자가 상담에 학년부장, 생활담당부장, 교감, 교장 등 제3자의 참석을 원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담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외의 참석자가 참석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중단한 후 상호 의견 교류 후 일정을 잡아 진행한다.
6. 상호 협의된 상담이더라도,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
나.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 교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라.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마.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바.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사. 상호 협의된 시간 및 방법을 벗어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7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4조에 따른 조언 및 제35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하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1.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는 학생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힘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개입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몸통, 머리, 팔, 다리 등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고정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는 '체벌'과 다르며,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됨. 또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를 처벌이나 규율(예: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고 해서 제지하는 것), 강요나 보복의 수단, 편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교원은 제1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⑧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⑨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⑩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1.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⑪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8조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폭행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1호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 좌석 및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및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은 다른 좌석 또는 지정된 위치로 이동) (실외 학습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 분리 포함) 학생이 문제행동이 개선되면 복귀시킴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상담 또는 교과 연계 학습 자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또는 이동한 자리에서 수업 참여) | |
2호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① 교실 내 지정된 자리로의 이동을 거부하거나 이동하였음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또는 ② 고성 또는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③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조치로 인한 학생 분리지도가 필요한 경우 |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장 지정 별도 공간(교무실, 위클래스, 교장실 등 분리가 가능한 학교장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학교장이 정한 교직원 순)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후 지도 교원이 인계 받음(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이 상담 및 학습 지원) | 학생의 지도는 학교장이 지정한 교원 순으로 지원하고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후 개별학습 진행(학습 자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3호 지도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과 분리 | ① 교육활동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또는 ② 고성 또는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운동장 수업 중 교사가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지정된 장소(벤치나 스탠드, 체육관 뒤 편이나 옆쪽, 교육활동 시간 내 일부)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별도 공간(별도 지정된 장소) |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교무실 등에 학생 인계를 요청하거나 실외 교육활동 장소의 인력 등에 도움을 요청 | 상담 또는 교육활동 관련 학습 과제 부여 또는 이동한 자리에서 교육활동 참관 | |
기타 | ※ 분리지도사례가 동시다발적이거나 담당자의 부재 등 특수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학교장(교감)이 지정한 교직원이 분리 학생을 관리한다. | ||||
④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학생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활동 지침을 따르고 활동 중 잡담이나 개인행동을 자제하기
2. 주어진 과제나 활동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기
3. 활동 후 자리 및 자료 정리
⑤ 학교의 장은 제②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덧붙임4]’를 작성 후 인계한다.)
⑥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⑦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대장[덧붙임5]’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38조의2(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공개적으로 시행하며 담임교사 또는 생활담당부장이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동성교사가 대신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수업을 방해하는 스마트기기 (제20조제②항) | 일과운영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환각제 등) 기타 금지 물품 (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제39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0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생활지도
제4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2조(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절 학생포상 및 징계
제44조(교내 표창) 교내 표창은 내용에 따라 해당학년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 부문은 예외로 한다.
1. 표창 부문 :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특별 부문 : 교내ㆍ외 행사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5조(외부 표창)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학년협의회 또는 관련 업무 담당교사와의 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6조(징계의 종류)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1회 10시간 이하) :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재․교구 정비,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업무
2. 사회봉사(1회 10시간 이하) : 사회 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특별교육 이수 : 전문상담기관(Wee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 기관 등)에 출석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담교육 시간은 전문상담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정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47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9조(위원회 운영) 본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둔다.
2. 본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원위원은 생활교육담당부장(간사), 교무부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3명 및 학부모대표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제·개정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4.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5.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가정통신문, 문자, 설문조사 등
2. 학부모: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문자, 설문조사 등
3. 교원: 전체 교원 회의, 통신문, 문자, 설문조사 등
③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2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개정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3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문자,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개정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