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침산초등학교 학교규칙
2011.03.18.개정
2012.07.19.개정
2014.02.03.개정
2017.03.01.개정
2020.10.23.개정
2022.12.21.개정
2024.10.17.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구침산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25(침산3동 465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급편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 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및 학년말 휴가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3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수료 및 졸업
제9조 (교과)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교육부고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편성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학교교육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 (수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제14조 (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학교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현장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일정한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 개인별 현장(체험)학습은 자매학교 교환학습, 교류학습, 보호자동행(동의)개인별체험학습, 위탁학습으로 하며 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학습 기간은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다문화학생 학력심의)학교의 장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①다문화학생 ②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제17조(학력심의위원회)①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등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위하여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제4장 입학 및 전학
제18조 (전․입학) ①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학생은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학생명부에 등재된 학생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거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친권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⑥ 초등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2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받거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학교의 장은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제20조(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7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등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⑤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4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5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6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개별교과목의 조기이수,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 선정을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조기이수 인정 평가
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은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제27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기타의 비용징수) ①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9조(학업중단 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0조(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31조 (학생포상) ①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자체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2조 (학생징계 등)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생 징계시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④ 학생의 용의 복장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통신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규정에 명시하고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교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기준에 따라 학생을 규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3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전교학생회와 학급학생회로 하되 조직 대상과 방법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각종 봉사활동
5.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4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35조 (학칙개정) ①학칙의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8장․제9장․제10장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시행규칙)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3. 18. 개정)
1. (시행) 이 학칙은 2011.3.18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11.3.17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2. 7. 19. 개정)
1. (시행) 이 학칙은 2012.7.19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12.7.1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4. 2. 3 개정)
1. (시행) 이 학칙은 2014.2.3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14.2.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7. 3. 1. 개정)
1. (시행) 이 학칙은 2017.3.1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17.2.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20. 10. 22. 개정)
1. (시행) 이 학칙은 2020.10.23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20.10.2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22. 12. 21. 개정)
1. (시행) 이 학칙은 2022.12.22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22.12.2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24. 10. 17. 개정)
1. (시행) 이 학칙은 2024.10.18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은 2024.10.17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