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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시설물은 학교 정규교육 및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방하오니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시간

  • 평일- 주간 : 06:00 ~ 07:30
  • 평일- 야간 : 17:00 ~ 일몰 30분전까지
  • 토,일,공휴일 오전 06:00 ~ 일몰 30분전까지

이용자 준수사항

  1. 01우리학교 학생의 학교교육 및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개방시간 내에 한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0210인 이상 단체가 사용할 시는 사전에 반드시 시설 사용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붙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사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03사용신청을 허가받은 단체 및 개인은 학교 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되, 오물 및 쓰레기(병, 깡통, 담배꽁초, 휴지 등)을 수거하여 가도록 하며, 타 주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주, 고성방가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4. 04학교 전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5. 05이용자는 학교시설 훼손 및 이동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06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은 차후 운동장 사용을 일체 불허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사용료(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장 제25조)

학교시설의 사용료(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장 제25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1시간 기준
일반교실1실당, 5,000원
특별교실1실당, 5,000원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사용료 별도 추가
강당
  • 배드민턴 : 1코트 700원
  • 기타체육 : 3,500원
  • 일반행사 : 22,500원
운동장체육활동 : 10,000㎡미만(체육활동 7,500원, 일반행사 15,000원) 
기타
  •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 유사 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참고사항우리학교 시설 면적 : 운동장 : 5,162㎡, 테니스장 : 780㎡, 1코드

문의처

행정실 053) 232-1005

단,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등의 공과금을 사용인원이나 사용범위 등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정수준에서 별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6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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