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시설물은 학교 정규교육 및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방하오니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시간
- 평일- 주간 : 06:00 ~ 07:30
- 평일- 야간 : 17:00 ~ 일몰 30분전까지
- 토,일,공휴일 오전 06:00 ~ 일몰 30분전까지
이용자 준수사항
- 01우리학교 학생의 학교교육 및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개방시간 내에 한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210인 이상 단체가 사용할 시는 사전에 반드시 시설 사용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붙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사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3사용신청을 허가받은 단체 및 개인은 학교 시설을 깨끗하게 이용하되, 오물 및 쓰레기(병, 깡통, 담배꽁초, 휴지 등)을 수거하여 가도록 하며, 타 주민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주, 고성방가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04학교 전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05이용자는 학교시설 훼손 및 이동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06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은 차후 운동장 사용을 일체 불허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의 사용료(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장 제25조)
단,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등의 공과금을 사용인원이나 사용범위 등에 따라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정수준에서 별도로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6 14: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