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교육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개정 (시행 2024.3.28.)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에 의해 학교에서는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직결』
되므로, 귀댁의 자녀와 보호자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확립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